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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 관악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접수기관 관악구 공영주차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접수/문의

접수기관

관악구 공영주차장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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