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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4~5월 중(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www.i-se.co.kr)
  • 전화문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02-2640-526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i-se.co.kr)

    ○ 기타 : 팩스
  • 접수기관 서울에너지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수락리버시티1,2단지)에 거주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로서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1~3급)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 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받고 있는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4~5월 중(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www.i-se.co.kr)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i-se.co.kr)

○ 기타 : 팩스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서울에너지공사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02-2640-526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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