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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요금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송운영처 (02-6311-95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 접수기관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주민센터

문의처
수송운영처 (☎02-6311-9563)
소관기관 서울교통공사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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