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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스포원파크운영팀 (051-550-14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 접수기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문의처
스포원파크운영팀 (☎051-550-1425)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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