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상시신청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