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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민공원관리팀 (051-860-60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시민공원관리팀 (☎051-860-6045)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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