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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구광역시 / 달성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팀 (053-659-4021),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53-659-4001),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www.dssiseol.or.kr
  • 접수기관 달성국민체육센터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우대(65세이상)

○ 가임여성할인(13세~55세) 제14조 6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www.dssiseol.or.kr
	                                    	

접수/문의

접수기관

달성국민체육센터

문의처
체육시설팀 (☎053-659-4021)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53-659-4001)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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