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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통영시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과 (055-650-64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하수도과 (☎055-650-6417)
소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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