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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상남도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영기획팀 (055-831-7213),
  • 신청방법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 접수기관 사천바다 케이블카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제출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천바다 케이블카

문의처
경영기획팀 (☎055-831-7213)
소관기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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