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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