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하남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하남시에서 설치한 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내주민 및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하남도시공사 (031-795-22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접수기관 하남시 마루공원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제출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하남시 마루공원

문의처
하남도시공사 (☎031-795-222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하남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5.0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