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단, 노상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을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 주차요금 100%감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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