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오산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031-371-1832),
  • 신청방법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각종 증빙 자료(서류, 실물카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031-371-183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5.07.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