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관내 : 1,300원 - 관외 : 1,300원+1km당 100원 추가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직접 방문 ○ 기타 - 전화신청 : 031-378-7816 - 팩스신청 : 031-378-7820
구비서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상담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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