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구비서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확인 및 상담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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