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상시신청
○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증서(1,2,3등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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