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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여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사업1팀 (031-880-40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 접수기관 종합운동장 사무실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종합운동장 사무실

문의처
체육사업1팀 (☎031-880-4022)
소관기관 여주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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