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여주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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