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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여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통사업팀 (031-880-40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 접수기관 공영주차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제출서류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공영주차장

문의처
교통사업팀 (☎031-880-403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여주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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