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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성시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수도과 (031-678-31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수도과 (☎031-678-3135)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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