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자격 증빙자료(기초생계,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사본1부. *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첨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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