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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시흥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배움·놀이·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조성을 목적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혜영 (031-488-78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은계1어울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50% 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50% 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제출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은계1어울림센터

문의처
유혜영 (☎031-488-784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시흥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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