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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복지부 (031-488-6912),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위의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및 보호자(동승)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당일 전화 접수 ☏1522-3650
 - 평일 : 07: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 1,2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평일 : 07:00~21:00(21:00~07:00 → 2일 전 사전예약 시)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바우처택시 이용
 - 대상 :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이용시간 : 복지택시 운영과 동일 
 - 이용요금 : 1,200원 정액제
 - 운행범위 : 시흥 관내, 관외(인천, 안양, 안산, 광명, 부천) 25개 병원 
※ 관외 병원 내역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제출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부

문의처
생활복지부 (☎031-488-691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시흥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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