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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시흥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3부 (031-8084-0132),
  • 신청방법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직접 신청
  • 접수기관 운영사무실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직접 신청
	                                    	
제출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운영사무실

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8084-0132)
소관기관 시흥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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