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상시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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