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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3부 (031-8084-014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운영사무실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제출서류
※ 학생증, 등본 등 증빙 필수지참
	                                    	

접수/문의

접수기관

운영사무실

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8084-0147)
소관기관 시흥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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