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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 /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사업부 (032-340-09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접수기관 부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금)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부천도시공사

문의처
공공사업부 (☎032-340-0907)
소관기관 부천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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