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금)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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