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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 / 김포시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0),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 접수기관 김포한강스포츠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제출서류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김포한강스포츠센터

문의처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0)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1)
소관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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