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김포시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민회관 (031-983-9942),
  •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 문의
    -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
  • 접수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각 체육시설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 문의
 -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
	                                    	
제출서류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각 체육시설

문의처
시민회관 (☎031-983-9942)
소관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최종수정일 2024.05.0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