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임차인 포함) *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必)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접수기관 문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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