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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문의
  • 전화문의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2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문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226)
소관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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