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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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개별신청 불가)
시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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