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평창군 공설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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