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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전화문의 교통주택팀 (033-375-67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 접수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 2023년 금액으로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73,610원 임대보증금 : 236,805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84,040원 임대보증금 : 592,020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제출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문의처
교통주택팀 (☎033-375-6776)
소관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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