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6),
  •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