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임신확인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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