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접수기관 별 상이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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