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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접수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선정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제출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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