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피소)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 www.reservation.knps.or.kr에서 해당시설 예약 후 결재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ex.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 경증 등)

    ○ 방문 신청
    - 현장에 증빙서류(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등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사용료 감면
  • 접수기관 국립공원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 www.reservation.knps.or.kr에서 해당시설 예약 후 결재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ex.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 경증 등)

○ 방문 신청
 - 현장에 증빙서류(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등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사용료 감면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공원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국립공원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