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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 전화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5),
  •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5)
소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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