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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지역스타기업으로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3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5% 및 보증료 1.0%(고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접수/문의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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