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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식재산공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식재산공제부 (051-606-734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선납분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 해소하고 국내외 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접수/문의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 (☎051-606-734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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