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 보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접수기관 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신청서 작성은 공단 홈페이지 http://car.energy.or.kr/LoginEV.do에서 온라인 작성 및 파일첨부 후 출력·다운로드 하여 직인날인 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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