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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50%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수송에너지실 (052-920-043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신청서 작성은 공단 홈페이지 http://car.energy.or.kr/LoginEV.do에서 온라인 작성 및 파일첨부 후 출력·다운로드 하여 직인날인 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 보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신청서 작성은 공단 홈페이지 http://car.energy.or.kr/LoginEV.do에서 온라인 작성 및 파일첨부 후 출력·다운로드 하여 직인날인 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문의처
수송에너지실 (☎052-920-043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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