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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에 명시
  • 전화문의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7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에 명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접수/문의

문의처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7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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