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 (필수)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저탄소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 저탄소작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근로환경개선 :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안전조치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 www.sbiz.or.kr를 통해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소공인 확인서류 (택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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