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1)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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