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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창업성장실 (042-363-773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con.sbiz.or.kr 가입 후 진행
  • 지원형태 이용권,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영안정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수출지원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영안정 컨설팅
 - 전문 인력(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가업 육성 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수출지원 컨설팅
 -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및 수출, 해외플랫폼 입점 등 저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con.sbiz.or.kr 가입 후 진행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con.sbiz.or.kr 참고
	                                    	

접수/문의

문의처
창업성장실 (☎042-363-773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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