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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요내용

  •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문의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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