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식품기업 등
대상품목 :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제외)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지원내용 :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
상,하반기 연 2회(2월,6월)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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