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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연금수급자팀 (061-338-020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 접수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제출서류
1. 유족연금  청구서(제203-1호 서식)
2.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망인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제적·호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문의처
연금수급자팀 (☎061-338-020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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