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6호 서식)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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